'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기간 연장…구속상태로 항소심 첫 공판

2024-10-18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갱신함에 따라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유아인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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