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을 넘거나 국내 하루 평균 설치(다운로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오는 23일부터 국내 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국내 게임이용자가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매출액과 다운로드 기준 이외에도 유통질서를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문·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대형 글로벌 게임사는 물론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또는 설치 수를 기록하는 해외 게임 서비스는 모두 지정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이면 가능하다. 국적 제한은 없지만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게임사가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법적 보고와 표시 의무를 수행한다.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고 게임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 관련 표시사항을 게임물 내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문·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