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기업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해석 기준점을 세우는 선례이자 제도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윈KS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오는 16일 심문기일을 통해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국내 핀테크 기업 다윈KS를 새로 포함하면서 비롯됐다.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미신고 업체와 영업 목적의 자산 이전이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단순 해외 무허가 영업을 넘어, 신고사업자와의 제휴나 수탁 구조를 내세운 '회색지대형 모델'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
다윈KS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 등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주로 하는 국내 기업이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은 FIU 신고 수탁사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통해 보관해왔다.
금융당국 경고 조치 이후 다윈KS는 KODA와 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외국인 대상 환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중단된 매장은 홈플러스 합정점, 롯데마트 서울역·부산광복·부산센텀시티점, 남대문환전카페 등 총 8곳으로, 전국 900여 설치 지점의 무인기기(MTM) 운영이 멈췄다.
다윈KS는 이번 조치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지 않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이미 합법적 사업 지위를 인정받았고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다윈KS 관계자는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 KODA를 통한 위탁보관 구조를 유지해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샌드박스 제도를 FIU가 뒤집은 것은 행정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중단된 서비스는 즉시 재개될 전망이다. 다윈KS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도 동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