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대부 업체들이 지금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허가제가 되면 영업을 위해 금융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시장 무질서가 심각한 만큼 진입 문턱을 높여 관리 가능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대부업은 크게 소액신용대출과 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뉜다. 현재 채권추심업은 금융 당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최근 들어 건설 시행사 같은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등록 신청이 급증하면서 금감원 내 등록 관련 인력이 보강됐을 정도다.
업계에서는 채권추심업 등록이 급증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시장이 무질서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 업계의 관계자는 “부동산 NPL 투자를 목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불법 추심이나 과격한 회수 등 채무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허가제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5억 원인 자본금 기준도 30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민간 배드뱅크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대부 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를 하더라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