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정책펀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상장 및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조처는 △독립 투자위원회 설치 △정부의 일부 투자 손실 부담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거론했다. 입조처는 “투자 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정거래법상 M&A 규제를 완화해 수익 실현(엑시트)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가 민간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액 중 절반인 75조 원을 민간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다. 입조처는 “금융회사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있다”며 “시장 본연의 논리 또는 투자 판단 원칙과 충돌하거나 민간 자본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펀드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입조처는 “과거 녹색성장펀드와 통일·뉴딜펀드 등 대규모 정책펀드의 경우 정권 교체 시 투자 연속성·안정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면서 재정 출자액을 급격히 줄였다. 실제로 정부가 2021~2022년에 걸쳐 뉴딜펀드에 투입한 돈은 총 1조 1100억 원이었다. 반면 2023~2024년 혁신성장펀드에 들어간 재정은 이보다 47% 적은 5885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펀드의 이름을 바꾼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구호였던 ‘한국판 뉴딜’을 지우려는 취지였다는 얘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