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A골프장은 2022년 사모펀드(PEF)에 매각됐다. 사모펀드측은 비회원제로 운영중인 이 골프장을 회원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회원제로 돈을 모아 사모펀드 주주에게 1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골프장측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A골프장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폐지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고수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을 회원제로 전환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골프업계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골프장경영협회와 비회원제 골프장 7곳은 지난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제(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을 회원제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을 수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60여개 골프장 사업자도 비회원제에서 회원제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도내 골프장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회원제의 회원제 전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현재 회원제 전환을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내 비회원제 골프장은 총 3개로 알려졌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제는 1994년 골프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당시 국내 골프장의 80%정도가 회원제로 운영됐다.

이후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은 금지하고 있다. 현재 비회원제와 회원제 골프장 비율은 7:3(2025년 기준)으로 비회원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국내 비회원제(대중형 포함) 골프장은 372개에 이른다. 회원제 골프장은 153개로 비회원제의 절반도 안 된다. 한 골프장 운영업체는 "규제의 목표인 ‘골프의 대중화’는 이미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골프업계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 금지는 기업 자유 침해와 경영난을 부추기는 규제로 보고 있다. 회원제를 운용하는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과 연회비 수입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초기 투자금과 운영비를 대부분 금융 차입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측은 “비회원제 골프장을 회원제로 바꿔주면 특혜로 비칠 수가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골프장은 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로 분류된다. 대중제는 주중 평균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을 말한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그린피 상한선을 정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린피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그린피 책정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대신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