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부업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계의 과장·허위 홍보가 기승을 부리는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할 경우 대부업·대부중개업협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원들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불법 광고나 허위, 과장된 홍보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부업 광고 시 명칭과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반 시 제재가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사후적 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회 역시 영상 광고에 한해 자율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
개정안은 심의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 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부업 광고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