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모펀드 경영 투명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무공시 대상에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계속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무공시는 기업집단 내부의 지배구조나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계열사 현황, 지분구조, 내부거래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적용받으며, 사모펀드 및 금융업 등은 제외돼 있다.
하지만,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한앤컴퍼니 등 대형 사모펀드가 국내 주요 기업을 인수한 후 어떻게 내부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자금운용 방식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의무공시가 사모펀드에 적용될 경우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지배구조·재무상황·경영변화 등 주요 정보를 살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민 의원은 “사모펀드는 국민의 연기금, 보험료, 예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활동을 시장의 감시 아래 두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문수, 김승원, 김현정, 문금주, 박민규, 박홍배, 신장식, 안호영, 오세희, 이강일,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임오경, 진성준, 차지호, 최혁진, 한민수 의원 등 총 19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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