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서왕진, 박은정,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장종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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