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2025-10-12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의견의 발언권을 제약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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