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네트워크 로펌 징계해도 법무부서 '계류'
지난 3월, 4개월만에 열린 법무부 징계위..."신속·적정 징계 위해 노력중"
[편집자주]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세를 확장하며 로펌 업계에 새로운 지형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법률 소비자의 민원 증가 등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네트워크 로펌 명암' 3회 기획을 통해 이들 로펌의 부상 배경과 업계 변화, 제도적 허점, 정부 대책 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네트워크 로펌발 로펌업계의 변화 및 문제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도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며 징계 기준 정립을 위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네트워크 로펌 관련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법 제 100조에 따라 1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결정의 접적·타탕성을 심의해 징계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서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와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 절차도 보장한다. 징계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변협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통상 1달에 한 번씩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간헐적으로 열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1년에 3~4차례에 걸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엔 3월과 7월, 9월, 11월에 개최했고, 올해는 3월에 한 번 개최했다.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한 로펌업계 관계자는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90%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계류되는 상황이 있다"면서 "변호사 입장에선 1~2년씩 징계가 늦어지면 해방이 안 되니 힘들고, 민원인 입장에선 징계 결정이 나야 민사소송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측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2번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법무부는 50여 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했고, 그 중 40여 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법무부의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징계 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호사 징계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 징계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법무법인들이 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임 질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의신청 사건 수 급증에 대응해 징계 절차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징계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징계의 엄격성과 신속성 뿐 아니라 적법절차와 법치행정의 원칙, 규제의 타당성, 행위와 책임의 비례성·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징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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