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IP카메라 해킹'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킹된 IP카메라를 통해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해킹 피해는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저가 IP카메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촬영된 한국 가정의 거실,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중국의 불법 음란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들이 IP카메라 해킹 피해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등 자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약 500건에 달하는 한국인 피해 영상이 발견됐다"며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CCTV 영상이 중국 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중계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안 전문가들은 IP카메라뿐만 아니라 중국산 스마트홈 기기 전반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도 해킹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으며 추가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이번 접속차단 조치와 함께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IP카메라 해킹 범죄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