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이정헌, 이해식, 서삼석, 김교흥, 김태년, 윤후덕, 조승래, 허영, 박지원, 안태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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