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부터 온라인 암표단속 강화
“설 기차표 팝니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기차표’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글이다.
상습적 또는 영업적으로 기차표를 판매·알선하는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최근 5년 명절기간에 1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기간 암표 거래가 의심돼 수사 의뢰한 사례가 코레일 131건, SR 17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코레일은 2020년 8건, 2021년 3건, 2022년 0건, 2023년 11건에서 2024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SR은 2020~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 10건다.
특히 오프라인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암표 제보 게시판’을 자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지난해 암표 의심거래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이러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거래 20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각각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암표 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워드 알림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이번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맹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맹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기대감을 악용하는 암표 거래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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