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한돈협, 국감서 12대 현안 조명 국회 건의

2024-10-09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4부처 1기관 관련 현안…경영안정 포함

전향적 정부 대책 유도할 대안도 제시

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국감을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 및 비현실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고 개선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돈법 제정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등을 포함해 4개 부처, 1개 기관에 해당하는 12개 사안을 정리, 국회에 건의했다.

■ 전 축종 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한돈협회는 한우농가와 마찬가지로 한돈과 낙농, 양계 등 타축종 농가들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정부 입장을 이끌어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높아진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가격이 장기화,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경영 한계에 도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이후 돼지가격 하락기에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 낙농, 양계 등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지원된 사료구매자금의 1년 유예시 필요한 예산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수입안정보험 한돈 포함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 품목 대상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수입안정보험 대상에 한돈을 포함해 달라는 한돈협회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

한돈협회는 직접 생산액(연간 9조6천억원)이 국내 농업 가운데 가장 큰 산업이고, 10대관리 품목에 삼겹살이 포함될 정도로 중요 산업인 한돈산업이 반드시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축사 제외

현행 ‘기계설비법 시행령’ 에 따라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인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과 달리 설비가 거의 필요치 않은 축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돈협회는 축사 등 특수 건축물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거나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ASF 야생멧돼지 저감대책 및 정보제공

한돈협회는 우선 야생멧돼지에 대해 강력한 방역조치로 ASF 청정화에 성공한 벨기에의 사례를 모델로 하는 환경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 방식의 과학적 근거 및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식밀도 감소라는 환경부의 발표와 달리 여전히 야생멧돼지 ASF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인해 양돈장 발생도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 야생멧돼지 위험도를 더 정확히 분석하고 농가에 위험성을 알릴수 있도록 ASF 음성 개체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ASF,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시 발생농가에 대한 최대 보상금이 80% 수준이다.

한돈협회는 ASF 감염 야생멧돼지 등 외부 위험요인이 계속 산재한 상황에서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반면 각종 사소한 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 발생농가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구나 방역기준 위반에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살처분시 감액은 이중 처벌인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지급 기준의 문제점이 조명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

한돈협회는 비료 종류별로 성분 함량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비료 종류별 구분을 통해 액비의 최대 살포량을 별도로 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으로 인한 양돈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퇴액비공장 규제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도 암모니아 배출방지시설 및 배출허용 기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돈협회는 법 개정당시 환경부가 약속했던 경제성이 고려된 시설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적절한 시설 설치가 어려웠고, 이로인해 해당시설의 운영중단 등 부작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신규시설부터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 의무 생산 제외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바이오가스의 민간 의무생산자에 축산농가도 포함됐다. 이로인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2만5천두 이상 사육규모의 양돈농가와 하루 200톤 이상 공동자원화 시설은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를 해야한다.

한돈협회는 축종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고, 민간 의무 생산자에서 축산농가를 제외토록 법개정을 촉구했다.

■ 적법한 폐사체 처리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

한돈협회는 가축 폐사체를 최종단계까지 환경 및 방역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료공정규격 내에 폐사체를 포함, 비료화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비료원료 기준에 가축폐사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한돈협회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액(300억원〜6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영농상속 공제 한도액(30억원)을 지적했다. 한돈을 비롯한 축산업이 축사 및 분뇨처리기 뿐만 아니라 ICT 장비 등 관련 축산기자재 등 사육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를 통한 고정자산이 많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규모화·전문화 되는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영농상속 공제금액 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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