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시 30만원’ 이번엔 될까

2024-10-09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농업계에서는 이번엔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민 지원 강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대통령령으로 선물가액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농축산물 선물가액은 평시 15만원, 설·추석 명절 기간은 그 2배인 30만원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명절 기간 등 시기 구분 없이 상시 30만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추석 기간 진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에서 식사가액은 인상됐지만 선물가액 한도 상향은 의견 수렴만 거치고 무산된 바 있다. 농업계는 식사가액도 중요하지만 선물가액 인상이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선물가액 상향 계획을 밝힌 시점에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최 부총리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번에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농업계 염원이 담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올리려면 기존 법령에서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배 상향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국회 입법 상황에 맞춰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지금도 고급형 농축산물 선물은 평시 선물가액 한도인 15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한도가 오르면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품질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법 대신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순히 평시 선물가액만 20만원으로 변경하려면 권익위 전원위원회와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며, 이 경우 명절 기간 한도는 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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