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 후 성실하게 돈을 갚은 소상공인들의 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성실 상환자 혜택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8일 회생절차 진행 시 금융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 1년 이상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규정 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회생의 경우도 5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 찍히거나 사회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 내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과 지원에 관심이 많은 데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코로나19 시기 대출 최대 1억 원 탕감과 7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50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등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권 사무처장은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나가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당국은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처럼 정부와 금융권이 관련 예산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먼저 전국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채권 현황을 전수 조사하면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여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