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 60대 아버지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으로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가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간의 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