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해외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직접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 대상임을 강조하며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금융당국이 국내 펀드 직판을 허용,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반대의견을 전달했는데 4월 접수를 받고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심사 중이라고 들었다"며 "전 위원장 시절이지만 2025년 업무계획에 단 한줄 언급된 뒤 업계 의견 수렴이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바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 펀드 직판을 신청한 것은 블랙스톤이 유일"이라며 "시장에서는 블랙스톤 한국 대표와 금융위 전 위원장의 친분 때문에 졸속진행 된 것이란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위는 자본시장선진화의 일환으로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산업 고도화 추진을 밝히며, 방안 중 하나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자회사 펀드중개업 허용 방침을 명시했다. 이어 2월엔 8개 외국계 운용사가 사업의사를 금융위에 전달, 하지만 3월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의 반대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며 충돌했다.
관련 업계에선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4월 해외 운용사 대상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블랙스톤은 '블랙스톤 코리아인베스터솔루션스'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자본금은 6억 원이며 블랙스톤 홍콩법인이 출자 주체다.
김 의원은 "해외 자산운용사의 설립 기준이 국내 운용사들보다 완화됐다"며 "또 '중동의 큰손이 투자했으니 안심하라' 등의 풍문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 보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산으로 상품을 운용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이 해외 실사를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해당 펀드 투자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대상이며 그간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사오기도 했다"며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규율 체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문제는 유념해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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