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 한지아의원발언)에 대한 의의제기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 완화 법안에 반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시험 준비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화장품 산업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40분 기준 10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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