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등 8건 건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 이후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과 김남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위원이, 중소기업계에서는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 후 첫 간담회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권칠승 TF 단장님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하셔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만큼 중소기업인들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 우려가 커졌으며,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옥외 광고판을 설치할 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 500만원이 적용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기준이 다르고, 온․오프라인 접수 등으로 신고의 어려움이 있는데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 벌금보다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전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운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벌체계 개선 ▲식품위생법 행정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사고대차 알선 수수료 제공 처벌 규정 과태료 전환 등 8건을 건의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