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한달 전 예고하면 해고할 수 있다?

2024-10-17

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18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좋은 직원과 오래가고 싶은 상황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최근 직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노무사님 한달 전에 예고하면 해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한달 임금주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려구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꽤 계신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한달치 임금줄테니까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 법적절차 다 준수한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원장님께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당한 이유와 한달 전 해고 예고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전 해고를 통보하고, 만약 30일 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노동청 VS 노동위원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때에 다루는 기관 자체가 다르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기관은 노동청이고, 부당해고임을 다투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이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이행하였더라도 정당성의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한달치를 주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거나 복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고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해고를 하는 경우, 순간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면요건이나, 해고 사유, 절차 등이 부족한 채로 사건이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보다 벌어지기 전에 정리해드리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내에 해고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좀 더 강하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중간중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시말서/각서 등을 받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셔야 한다. 노동청,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녹취 자료라 하더라도 증거 자료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녹취를 하면 감정적인 대화보다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화녹취로 괴롭힘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받아 위로금을 주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고 부득이하게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기를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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