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통상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사후 소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