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5차 변론
“美, 탄핵 소추 4건 모두 부결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
국회 측 “헌재 공격 도 넘고 있어
재판관 신상 털기·협박 횡행”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에 대한 공격은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최거훈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4건을 상원에서 모두 부결시켰다”며 “그만큼 대통령 탄핵은 예외적이다. 충분히 참작해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간 전화 통화 횟수에 대해 윤 대통령 공소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이 다르다”며 “사실은 하나일 것인데 검찰 공소장 자체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객관적 상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며 당연히 청구인(국회)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또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가능한 많이 받아달라”며 “이념과 소신을 버리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의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87조와 제91조 등을 언급하며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형법 제87조·91조는 각각 내란과 국헌문란에 관한 조항이다.
법률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립이 이상적인 정치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편이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송두환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일부 동조자들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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