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증거조작이다"…본격 반격 시사

2025-10-27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국민 사기 범죄”라고 반박했다.

2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등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고인이 대학 2학년이 되는 시점에 촬영했다. 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체적인 반론이 제기되자 아예 자료를 조작하고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 시절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고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단 하루도 교제한 적이 없다”며 “조작되지 않은 실제 자료들은 모두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 시작돼, 이듬해 봄 채 1년도 되지 않아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튜버 측은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내놓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 이모’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유족 측 지인에 대해서는 “올해 1월 8일 고인이 자해를 시도했고 자신이 고인을 보살폈다고 주장했으나, 그날 고인은 미국에 있었고 현지에서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 인물의 진술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며,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라며 “유튜버 측은 물론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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