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허위 채용공고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허위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허위 채용 공고를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