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외식 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사유로 ▲간편한 창업 절차(41.4%) ▲가맹 본부 경영 노하우 등 지원 기대(18.7%) 등을 꼽았다.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 경쟁력(38.3%)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15.2%) 등으로 답변했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현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 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조건(2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 중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49.6%)는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35.4%)한 경우,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8.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창업 후 3년 정도가 지나야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 등을 가맹 본부에 지급한다.
응답 업체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정액 로열티(43.0%), ▲차액 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형태로 가맹 본부에 계속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입 강제 품목과 관련해서 '구입 강제 품목이 없다'는 응답(13.6%)과 '계속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4.7%) 간에 31.3%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구입 강제 품목 구입 비용에 차액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됐다.
구입 강제 품목 수준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55.6%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17.3% 응답보다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구입 강제 품목 구입 시 가맹 본부에 높은 차액 가맹금 지불(63.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 가격 산정 방식 미공개(11.7%)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지정(10.4%)이 뒤를 이었다.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79.4%로 '예'(20.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로열티(45.3%) ▲차액 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 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돼 수익성 악화'(30.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정액 로열티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7.7%다.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 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 강제(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가맹 본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30.2%),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18.1%), ▲적정한 수준의 차액 가맹금 설정(14.2%)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 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 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 본사는 구입 강제 품목 설정 이유 및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와의 거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가맹점 사업자 또한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