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음식점 및 식료품점의 알레르기 정보 제공 의무 법제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알레르기 케어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및 법제화의 부재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알레르기 케어도 선진화되어야한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9시20분 기준 13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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