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5-12 금융채(AA-이상)' 상장지수펀드(ETF)를 다음 달 17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해당 ETF의 존속 기한이 다음 달 19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로, 이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 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19일에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번복에…엔켐 12%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MCEWQD_1.png)
![[AI의 종목 이야기] CATL 창립 주주, 지분매각 3.5조 현금화](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블록딜 명가’ UBS가 코스닥 IPO에 참여한 이유는 [시그널 INSIDE]](https://newsimg.sedaily.com/2025/11/17/2H0HO2T55X_1.png)
![송금 코인 넘어 RWA 인프라로…'스텔라루멘' 반등 포인트는 [알트코인 포커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18/2H0I3S3RWB_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