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한국행 지원’ 법제화…정부 공식 협의체 꾸린다

2025-04-09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입법예고

“탈북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 구체화

보호 신청부터 국내 입국까지 단계별 조치

생명 보호·관련국 논의···정부 협의 공식화

법적 근거로 탈북민 입국 지원 투명성 강화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입국을 지원하는 공식 협의체를 꾸린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해오던 탈북민 입국 지원의 내용을 단계별로 법령에 구체화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일부 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보완 조치다.

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외교부 장관은 외국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탈북민 한국 입국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거주 탈북민이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신청한 이후부터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정부는 신변 안전 보호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생명·신체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모든 활동’ ‘국내 입국을 위한 관련국 등과 협의’ ‘국내 입국’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통일부·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해외 탈북민 보호와 입국을 지원하게 된다. 탈북민 입국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내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탈북민 입국을 위한 주재국과의 교섭은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협의한다는 조항은 기존과 같다.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탈북민 입국 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면 지체없이 통일부 장관에 통보해야 하며, 신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으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유지됐다.

그간 정부는 외교·정보당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해외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갖추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위법성 논란이 발생한 소지가 있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령 개정은 입국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투명성·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부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 등 관련 정부 부서의 인력·예산 확충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용에 대한 의지를 법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북한 인권 차원에서 탈북민 지원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이 법안을 공동발의하며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다만 외통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에 우려를 제기했다. 탈북민 입국 지원을 법에 명시할 경우 그간 막후에서 은밀하게 진행해온 입국 지원 활동의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고,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외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총 236명이다. 2010년대에 매년 1000명대를 기록하다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229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을 통한 입국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