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유자들을 모아 시세를 예측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부녀가 또다시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B(30대)씨 부녀 등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비트코인 시세 예측’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들 부녀를 도와 사이트 운영과 함께 비트코인의 현금화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검거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자 딸인 B씨에게 사이트 운영을 넘겼다.
추후 B씨를 검거한 수사 기관은 이들 부녀가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비트코인 1천798개도 압수했다. 그러나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는 한 번에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1천476개가 사라졌다. 사라진 비트코인에 대해 B씨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이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가 은닉한 것으로 보며 무고 혐의를 더해 별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이 1만쪽을 넘어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달 25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 등으로 앞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8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5억2천여만원으로 감형 받은 후 현재 상고심 절차를 밟는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