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도 악플 시달린다…김새론·휘성 그후 커지는 '사자 모욕죄' 논란

2025-03-12

최근 배우 김새론, 가수 휘성 사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을 향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이 곳곳에 달리고 있다. 고인이 된 이후에도 댓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명 연예인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6일 고 김새론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한 고인의 생전 행보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올라온 고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교제설 영상 내용을 공유한 글엔 고인을 성희롱하는 댓글까지 달렸다. 지난 10일 가수 휘성 사망 직후에도 경멸적 표현이 섞인 댓글이 커뮤니티에 다수 게재됐다.

그러나 사자(死者)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성 댓글을 처벌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사자 명예훼손죄(형법 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만 처벌 대상이다. 또한 친고죄여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멸적 내용을 담은 모욕 글은 ‘주관적 감정 표현’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2~2023년 사자 명예훼손으로 총 82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낸 보고서 ‘온라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해외 입법대응 및 개선 방안’에서 ‘사자 모욕죄’ 신설 검토 필요성을 짚었다. 보고서는 사망한 유명인, 대형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독을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을 지적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살아있는 자만 대상으로 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청역·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로 유족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지만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으로 159번째 희생자가 된 고등학생 이재현군도 생전 사망한 친구들에 대한 악성 댓글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사자의 추모 행위를 해치는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사자의 추모행위를 해치는 명예훼손·모욕을 행한 자가 유가족이나 상속자의 명성과 평판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독일 형법 제189조에서도 사자에 대한 추모 감정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을 물린다고 적혀 있다.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시대적 상황이기에 사자 모욕죄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며 “악플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 비용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백만원 정도의 위자료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법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사자 모욕죄 신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어 복잡한 문제다”며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건강한 비판을 막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10년간 주로 형사 사건을 맡아온 채다은 변호사는 “10명 넘는 악플러들을 만나봤지만 형량을 때린다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은 1명도 못 봤다”며 “무조건 형법으로 처벌하기보다 도덕 교육 등 사회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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