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의대 교육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들은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75%를 공부했다"며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의사 눈치를 보느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고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작년 2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의대 교육을 해 의사를 배출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의사를 활용하면 의대 정원 증원보다 빠르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의대 정원 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이 작년 9월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의사 수를) 늘려도 6~14년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본인들 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