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인 농업·농촌으로 청년 여성의 유입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연착륙을 모색한다’는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현재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청년 여성농은 출산 후 3개월간 수당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회사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90일 출산휴가에다 통상임금 100% 지급, 1∼3년 육아휴직과 통상임금 85% 지급에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는 것과는 너무나 큰 격차다.
이러한 차이는 19∼39세의 가임기 여성들이 농업·농촌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진입한 청년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2023년 기준 1.8대1로 많이 기울어진 게 사실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정과제로 내세운 청년농 3만명 육성도 자칫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주요 국가의 여성농 출산·육아 정책은 우리와 딴판이다. 프랑스에서는 농업사회보험기구(MSA)를 통해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16주와 영농활동 지속을 위한 대체 인력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도 지원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을 통해 출산휴가 14주와 일반 급여의 70% 수준인 출산수당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덕분에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이 프랑스는 2024년 1.62명이고, 일본은 2023년 기준 1.2명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0.75명보다 훨씬 높다.
차별 없는 출산·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는 청년 여성들이 농업·농촌에 뜻을 두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정부가 만들어가야 한다. 농번기 돌봄대상 확대와 급식비 단가 인상과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자녀를 낳아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청년 여성에게 출산 휴가·육아휴직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