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적격심사와 간이형종심제 대상 공사 낙찰률 상향도 현실화가 절실하다.
현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중 100억원 미만 낙찰률은 설계 금액 대비 86-87% 수준이다. 100-300억원 공사는 80-81%, 간이형종심제 대상 공사는 80-82% 정도에 낙찰된다.
설계 금액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설계 금액 만큼의 공사비를 들여야 건설사도 일정 수준의 이윤을 내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설계 금액에서 13-20%를 삭감해 낙찰받게 하는 적격심사와 간이형종심제 기준으로는 건설사의 적자가 불가피한 데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률을 현재보다 10%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 때문에 건설 현장의 체감 경기는 코로나 이전보다 휠씬 어렵다”며 “현실 단가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