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녹지지역 규제도 개선

2024-11-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항공기 운항을 위해 설정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방안이 나온다.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은 완화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에는 이같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이 담겼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완화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사유를 '사업준공' 및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시'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급촉진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 폐지한다. 지자체장은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조례로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995년 도입 후 약 30년간 지정 실적이 없어 내년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부동산신탁업자로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절차도 완화한다.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를 부동산신탁업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중요사항으로 규정돼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 주변지역의 건축물 등 높이제한은 개정 중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감안해 높이제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ICAO 일정에 맞춰 공항시설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여건 맞춤형 접도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역도 조정한다. 지금은 일률적 지정기준으로 인해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등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지정폭은 고속국도가 10m,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5m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중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교통량, 통행속도, 민원 등 도로 여건을 고려해 접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폐도 주변 등 불필요하게 지정된 구역은 해제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은 완화한다. 지금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혜택이 차등 적용 중이다. 특화단지의 약 90%인 산업단지는 1.4배, 10%인 경제자유구역은 1.5배 용적률이 완화된다. 하지만 계획입지인 산업단지가 특화단지에 위치한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를 법적 상한의 150%로 경제자유구역·새만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완료된 규제 개선과제도 소개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최소면적 50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1.2배 확대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도 최대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을 폐지했다. 지금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시행 전 토지등소유자 동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시행예정구역 지정 없이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 이행이 가능해졌다.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은 완화됐다. 과거 특구 내 녹지지역(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은 건폐율(30% 이하), 용적률(150% 이하)이 적용돼 효율적 토지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대덕특구의 경우 840만평 중 84%가 녹지지역으로 공간이 부족해 특구를 이탈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7조 개정을 완료했고 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200%까지 확대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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