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경영자 개인 형사처벌' 규정 삭제해야"

2025-09-0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 규제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도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제재에 집중돼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4대 주요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발생 처벌 법률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산재돼 있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원청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와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징역형에 상한을 설정하고 벌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긴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규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기업·산업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업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의 처벌보다 민간단체의 산재 예방 역할를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사업장 감독방식을 즉시 처벌에서 지도·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해 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 뿐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 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보다 현장 안전 활동이 자율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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