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결과지에 '돼지비계' 적어놓고…의사 "기분 나쁘면 오지마"

2024-10-23

병원 검사 결과지에 환자의 지방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발당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환자의 어머니인 제보자 A씨는 최근 딸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져서 동네 유명 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순환기내과 검진 결과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은 A씨 딸은 약 80만 원을 지불하고 CT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A씨 딸의 CT 결과지에는 '지방 조직'이라는 단어 옆에 '돼지비계'라고 적혀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의사는 A씨 딸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이 쪄서 그런 거다", "이게 다 지방이다"라며 증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A씨 딸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자,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의사가 이어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며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 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결국 해당 의사 대신 병원 부원장이 대신 사과했으나, 현재 A씨 측은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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