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성년자와의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2025-04-05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율된다. 형법은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조항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가 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특히 제7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인다.

최근 한국 형사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이다.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성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는 여전히 일부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 중 일부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해 법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형사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범죄 정의와 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 미성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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