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2)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12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검찰과 박대성의 쌍방 항소로 열렸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박대성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형 사유를 길게 말했다.
박대범 부장검사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부유하고 강력하기에 앞서 거리와 직장,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꿈꾼다”며 “판사님들이나 제가 매일 야근하면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왜 17세의 어린 여학생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소년이 피고인의 감정 해소의 대상이 돼야 하냐”며 “대한민국의 법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냐”고 박대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심의 무기징역이 확정된다면 10여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심정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수사 기관이 국민에게 거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내려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대성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박대성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