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오늘 대법 선고...김 여사 재수사 영향 촉각

2025-04-02

2심,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재수사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3일 나온다. 해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상고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2심 판결이 나온 지 약 7개월 만이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있는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손씨의 공모·방조 혐의를 최종 판단하면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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