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재미교포가 동일 혐의의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제니퍼 정’(50대·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23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자녀들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총 2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제니퍼 정은 다른 피해자 12명에게 총 40억여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제니퍼 정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실제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편취 등의 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
이에 결심이 곧바로 이어졌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종 진술에서 제니퍼 정 측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서 이뤄진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제니퍼 정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제니퍼 정은 지난 2018년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광주시에 3천200억원 규모의 허위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