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추위에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할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미 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말을 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