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접견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위법성 없어”

2025-01-07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외부인 접견·서신 수수금지에 대한 불복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기소 이전에 법관의 영장 발부나 결정 없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처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미결수용자는 가결수용자에 비해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점, 해당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이나 서신 수수 시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짚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방어권 침해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19일 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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