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 12월 31일 방송 허가 기간 종료"
"방송 재허가, 방통위 심의 의결 사안이지만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이 의결 못 해"
"이런 상황에서 KBS1, MBC 등은 여전히 방송 계속…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하면서 무허가 방송사태 상당기간 계속 우려"
오정환 전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6일 "KBS1과 MBC EBS TV가 현재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을 포함해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지난달 31일로 방송 허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오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작년 6월부터 이들의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현재 방통위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아있다"며 "여당 추천 위원1명과 야당 추천 위원2명이 더 있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송 재허가는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안이지만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이 ‘의결’을 할 수는 없고 방송법 시행령은 재허가 승인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방통위가 ‘방송 계속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이 역시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KBS1과 MBC 등은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고 방송법 제105조는 ‘재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업을 한 자'에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KBS1과 MBC 등 무허가 방송을 하는 사업자 대표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오 전 위원장은 "상황이 급박한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24일에서 1일15일로 연기했고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까지 또다시 시일이 소요될 것이어서 대한민국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