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이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의 재산 분쟁 격전지가 됐다. 2018년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 전 대표가 신천지에서 탈퇴하면서 재산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신천지의 상징 건물이 있는 평화의 궁전 토지까지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의 궁전 토지, 경매로 나올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김남희 전 대표의 재산 분쟁이 알려진 건 2020년이다. 2018년 이 총회장과 김 전 대표가 결별하면서 이들이 공유하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이 분쟁의 대상이 됐다. 절반씩 소유권을 가졌던 평화의 궁전을 포함해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의 주주권, 가평 설악면 별장 등이 소유권 분쟁에 들어간 것. 특히 김 전 대표는 평화의 궁전에 대해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신천지는 평화의 궁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가처분금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제기된 분쟁 소송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측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까지 평화의 궁전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신천지와 김 전 대표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 대상이 된 토지는 평화의 궁전 인근 토지 4필지로 570평이 넘는 규모다.
분쟁의 시작은 2021년 11월 신천지가 김 전 대표를 대상으로 공유물인 평화의 궁전 토지 4필지(각 도로 248㎡, 임야 272㎡, 임야 1336㎡, 임야 39㎡)를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김 전 대표는 조정을 원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2022년 9월까지 소송이 계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필지(임야 39㎡, 약 12평)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매각금액을 절반씩 배분하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제3자와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분할을 요청한 4필지 중 1필지만 매각할 수 있게 된 거다.
해당 소송 후 김 전 대표는 신천지가 평화의 궁전 출입을 막았다며 2022년 10월 공유물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신천지가 본인의 대리인이 평화의 궁전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아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지정된 시간에 출입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천지가 대문을 닫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김 전 대표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3년 3월 신천지는 분할이 기각된 나머지 3필지(도로 248㎡, 임야 272㎡, 임야 1336㎡)에 대해 김 전 대표와 토지 소유자 A, B, C 씨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신천지의 손을 들었다. 2023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토지 지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토지 3필지를 부동산 경매에 부쳐 매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2023년 12월 김 전 대표와 A, B, C 씨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시가감정을 위해 감정인을 지정했고, 2024년 11월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한편 신천지는 2021~2022년 평화의 궁전 옆 민간인들이 살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평화 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평화의 궁전 토지 4필지가 분쟁 대상이 되면서 향후 평화의 궁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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