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0.24 10:00 수정 2024.10.24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3개월 전보다 1곳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올해 3분기 중 총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으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또 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 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신원라이프는 폐업했고, 신규등록은 없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