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병수 제한 2병 폐지된다...수영강습·PT도 소득공제

2025-02-26

앞으로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의 병수제한(2병)은 폐지되고, 수영장이나 헬스장 강습료도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울 경우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요건은 최대 2병에 대해 2L(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다. 앞으로는 용량(2L)과 가격 기준(400달러)만 준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750mL짜리 양주는 기존에는 2병까지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2병에 추가로 500mL 1병까지 400달러 한도 내에서 총 3병을 살 수 있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될 예정인 가운데, 수영장 강습비용이나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강습료가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는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전·월세 보증금에 이 이자율을 곱한 액수를 임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만큼, 금리 인하로 임대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국세·관세 환급가산금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돼 착오 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적어진다.

건설경기 침체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도 내년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가령, 2020년부터 미분양 상태였던 주택은 2025년부터는 종부세 합산 대상이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유지하게 된다. 빈집 문제 해소차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넓힌다.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소재·부품·장비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등 시설 4개를 신규 추가하고, 반도체 관련은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엔 탄소중립 분야 시설 1개가 새로 포함된다.

기재부는 총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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