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9일 오후 2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법원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 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문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사법 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해, 사법 지원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의 원칙, 내용, 절차, 인력, 교육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부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법 지원 업무와 정책을 총괄해 관리하고 집행할 조직과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 시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사법 정보를 쉽게 습득해 그에 기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문위는 장애·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고, 현재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는 진술 조력을 피고인 등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이다. 제11차 회의는 오는 5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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