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0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임오경, 김교흥, 강준현, 황명선, 안호영, 정태호, 위성곤, 이학영, 정일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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